한국경제신문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법 첫 판결, 한국경제신문(2023/12/26.화요일)

sosohanthings 2023. 12.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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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근로 계산법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하루 8시간 × 5일 =40시간,  여기에 합의하에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대법원이 3년간 심리한 끝에 내린 첫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8시간 + 4시간)씩 주 4일간 48시간 근무한  경우

기존 :  주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4일 =  16시간 이어서 위법

하지만

대법원은  40시간을 넘은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5일 중에
하루 12시간씩 4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52시간 이하이므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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