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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40%(비은행권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정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5%의 가산 금리를 붙이면 한도가 50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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