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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가 완화 된다고 합니다.
대주주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원어치 또는 일정 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 보유한 투자자로, 양도차익에 세율 20%~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은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다음해 다시 사들이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연말에 매도폭탄이 떨어져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웠겠죠.ㅠㅠ
그래서 대주주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대주주는 전체투자자의 0.05%라서 부자 감세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변동성이 줄어 소액투자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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