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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부하기

증여 합산과세 피하려면....'동일인' 범위 잘 따져야

by sosohanthings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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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저는 세무, 법률 전문가 아니고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 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세금과 법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알아보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나름의 정리를 하고, 기억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제 글이 !00%, 정확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한국 경제 신문을 보다 증여세금 이야기가 있어 지난번 포스팅과 연계하여 포스팅합니다.

 

2025.02.17 한국경제 신문 이신규의 절세노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까. 대체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동일한 증여액이라도 증여 시기와 증여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례에는 증여 건별로 계산하지 않고 각가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분산증여를 통해 매번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액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1억 원까지 10%, 1억 초과 5억 원 까지는 20% 등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증여재산의  합산관세는 필연적으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서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녀가 부모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으면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하나의 증여로 계산한다. 

 직계존속이면 친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조부모도 포함한다. 외조부와 외조모의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돼 합산한다. 반면, 부와 조부는 하난의 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도의 과세 단위로 간주한다.

또 동일인으로 보는 기준은 직계존속에만 국한한다.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 관계인 장인, 장모에게서나 시부모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부부 합산을 하지 않고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으로 2억 원을 이미 모친에게 증여받은 후, 올해 추가로 1억 원을 부친이나 조부로부터 다시 수증 하는 경우를 가정해 비교해 보자. 부친에게 증여받으면 3년 전 모친에게 받은 증여와 합산돼 1억 원 초과의 한계세율인 20%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별건의 증여로 봐 1억 원 이하 세율인 10%로 계산된다.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직계란 부모, 자녀와 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이어진 관계로

   -  '나'를 중심으로 윗대인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 존속

   -  아랫대인 자녀와 손주는 직계 비속

 

   -  '나'를 기준으로 보면 형제자매는 수평적 혈연관계이므로 직계가 아님.

   - '나' 의 배우자'는 나의 직접적인 혈연이 아니고 관계 또한 수평적인 관계이어서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사위, 며느리도         역시 나의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비속이 아님.

 

 

  •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 '세대생략에 대한 증여' 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

    -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          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 할증과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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