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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한국경제,2024.03.18,월)

by sosohanthings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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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한국경제 신문에 '새내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재테크' 전략 기사가 있어, 좋은 정보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씩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 기존 주택정약종합저축의 정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마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함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제공)

■ 기존'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 은행지점에서 전환 신청 

 

■ 적용이자율

 

-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10년 이상 : 연 2.8%

 

■ 비과세혜택

 -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 요건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야 하고(2024년 사업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주택청약종합 저축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매달 2 마원 ~ 100만 원 납입가능, 납입액을 40%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 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줌. 이자율도 연 4.5%.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 금리로 연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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