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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청년도약계좌

by sosohanthings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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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도움 되는 재테크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개요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가입대상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입방법

- 매달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신청 → 가입심사 (약 2 주소요)  →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  2024. 03.19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뜨는 팝업창 내용)

 

 1. 가구 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가구 58,344,360원

                                                      2인가구 97,802,550원

                                                      3인가구 125,541,030원

                                                      4인가구 153,632,400원

 

2. 중도해지 시 지원강화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등 필요조치 지속 추진)

 

3.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4.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가능)

 - 「병역법」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무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월설정금액과(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과 일시납입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금액 설정 →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 일시납입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원 70만 원 이내 자유납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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