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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근로 계산법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하루 8시간 × 5일 =40시간, 여기에 합의하에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대법원이 3년간 심리한 끝에 내린 첫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8시간 + 4시간)씩 주 4일간 48시간 근무한 경우
기존 : 주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4일 = 16시간 이어서 위법
하지만
대법원은 40시간을 넘은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5일 중에
하루 12시간씩 4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52시간 이하이므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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