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24 경제정책 방향(한국경제신문,2024.01.05,금)

sosohanthings 2024. 1. 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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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고, '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핵심은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경제기사 -

1. 기업의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 투자 증가분에 10% 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더 연장. 재계 요청 받아들여 지난해말 일몰(종료)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늘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받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음.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 R&D 투자도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육이 10% 포인트 한시상향.

 

당장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등 주요 경제 단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2. 내수 회복에 '올인'한 정부 . 정부가 다양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2-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해줌.

        예를 들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  2000원에서 오해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2100만 원)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을 기준으로 10%(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

 2-2.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야하는 개별소비세도 70% 한시 인하.

 2-3.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상향.

 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현행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으로 높임. 기준이 상향된 건 2021년 이후 3년 만           임.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간이과세자           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신고. 납부 등이 간편해짐.

 

3. 건설경기 활성화.

 3-1.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함.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        는  세율. 0.05% 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이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            고,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음. 양도세는 12억 원 이하 까지는 비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자료출처-행정안전부

 

  3-2.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작년(25조 원)보다 1조 4000억 증원한 26조 4000억 원으로 책정. 이를 상반기 조기               집행률(65%)들 달성할 계획.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60조 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상반기 조기 집해율                   (55%) 달성한다는 목표.

 3-3. 건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유예. 8년 만에 재도입되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 학교용지 부담금도 처음           으로 50% 감면. 올해 적용예정돼 있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내년으로 시행 시점 미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 연장.

 3-4.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신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 비수도권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대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를 뒷받침하는 식. 기술 변화와 기업활동 등을 고려해 농지와 산지의 토지 이용도 확대. --> 이해가 잘......

 3-5.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로 취득해 최대 200만 원 감면.

 3-6. 임대사업잔느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1인당 1 가구까지 양도할 수 있음. 올해 매입 목표는 1만 가구.

 

4. 일시적 자금난 겪는 PF사업장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 추진.  PF사어장 정상화를 위한 '옥석  가리기'도추진.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함. LH가 매입 후 직정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건설사에 매각. 

 

5. 인구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늘리고, 부부 육아휴직 땐 3900만 원 지급하는 등 출산. 양육지원도 강화. 결혼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림. 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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