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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기사가 많습니다.
2024년 변화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올해 시행되는 ,
'신생아특례담보대출'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신생아특례담보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한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며,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 면은 100 ㎡)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조건을 맞추면
소득에 따라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년·15년 ·20년·30년 등 다양하다.
5년 동안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주택 담보대출받을 때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이가 또 태어나면 특례금리는 5년 더 연장된다.
서울은 9억 원 이하가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9억 원 이하의 집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주택을 매매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할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자 이면서 지난해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최저 연 1.6%의 신생아특례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내 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집값인데,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집값도 조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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