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낳은 자녀에 1억 줬다면...."증여세는 0원입니다."
라는
기사 제목으로 증여세에 대한 세금 관련 기사가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해 봅니다.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입니다.
작년까지는 성인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안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000만 원,
직계 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자녀가 성장을 하고, 결혼 혹은 출산을 하면
기존 5000만 원 비과세 + 결혼 혹은 출산으로 인한 1억 원 비과세
합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같이 받으면, 부부는 최고 3억 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워낙 다양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어 같이 적어 봅니다.
Q1. 3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 후 2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첫째 아이로 인한 증여재산은 받을 수 없음. 만약, 둘째가 곧 출산 예정이라면 받을 수 있음.(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증여재산 공제 적용가능)
- 출생일,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Q2.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산증여공제 적용 됨.
Q3. 201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1년 후인 2022년 12월에 했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산증여공제 적용 됨. 혼인 증여 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일이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고,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음.
-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음.
Q4. A 씨는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빌렸고 부모는 빌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금액을 혼은 증여재산 공제을 적용해 신고하려고 했다,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받을 수 없음. 이럴 경우, A 씨는 현금을 다시 증여받은 뒤 채무를 상환할 수는 있음.
Q5.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증명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음.
결혼, 출산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네요. 좋은 정책은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경제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경제] 엔화가치, 4개월來 최고. . . "달러당 145엔까지 떨어질 수도"(2024.08.02,금) (0) | 2024.08.02 |
---|---|
[한국경제] 美, 9월 금리인하로 직진..한은 '딜레마'(24.08.02.금) (0) | 2024.08.02 |
[한경] 폭염온다~~빙과주 줄줄이 '상한가'(24.06.11) (0) | 2024.06.11 |
세계 첫 '오케스트라 어벤저스' 5월 내한(한국경제,24.03.28,목) (3) | 2024.03.29 |
젠슨 황 한마디에 삼성전자 축포(한국경제,2024.03.21,목) (1)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