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10 부동산 대책' (한국경제신문,2024.01.11,목)

sosohanthings 2024. 1. 1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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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신문이데  날이 넘어가는 새벽에 올립니다. 하루가 짧네요.ㅎㅎ

 

"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느냐 말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로 제한할 때도 고도의 공고성이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한다"

 

"공공복리를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고,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일 부동산 정책 토론에서 윤석렬 대통령 얘기입니다.

 

  뉘앙스 보니 막막~~ 풀어주려는 게 느껴집니다.ㅎㅎ

 

'1·10 부동산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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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재개발

◆ 재건축 패스트트랙도입... 정비사업활성화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안하도 정비사업 착수 가능토록 개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

 -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병행 →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 처리 허용

 -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도 안정성이 아니라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음. 당장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할 방침. 관련 시행령을 4월쯤 개정할 예정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노후도 요건  - 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

- 2022년을 기준으로 노원구 (47.1%),  도봉구(38.1%), 양천구(33.4%), 용산구(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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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12조 원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

 -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할 방침

 - 소규모 정비와 도심복합사업은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2/3 이상에서 60%로 완하하고, 관리지역은 50%까지 낮출 예정,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은 현재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

- 공공분양과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는 용적률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

 - 미니뉴타운에 대한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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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60㎡ 이하 비 아파트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앞으로 향후 2년 내 새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 제외)

 -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까지 가격 제한

 -  기존에 분양받은 소형 주택은 주택수 제회 혜택 받지 못함

 - 1 가구 1 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엔 양도세 비과세 등의 '1 가구 1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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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등록임대제도 부활, 임대제도 여건 개선

 - 2020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제도 부활,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단기 등록 임대 제도 의무기간 6년,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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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세금 경감

-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3억 원 이하)을 처음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매수자에게 중과 세율 물리지 않음

-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책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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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습니다.

세밀하고 정확한 부동산 대책을 알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값이 오르진 않겠죠?

잘은 모르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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